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과세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셔서 소득을 줄여 해당연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 처리 후, 채권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연도의 매출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대손과 회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