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시라 아직 민증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대부분 증권사 어플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과 함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청소년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기본증명서(상세)를, 부모님은 신분증, 거래 인감 또는 서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플로는 가입이 안되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증권사 계정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개인이 직접개설하기는어려우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고 증권사 계정을 개설하고 어플로 증권거래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첫방문은 증권사로 가셔야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