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결혼과 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특히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단, 해지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만기까지 유지할 때보다 받는 정부지원금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해지는 일반 해지와 달리 기존의 정부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거의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