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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동물사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 출근길에 고라니로 추정되는 동물이 로드킬 당해 죽은사체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제가 도로 옆으로 옮겨주거나 묻어주거나 했을텐데 고속화도로고 출근길 바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방치되면 뒤에 차에 계속 밟히고 할텐데 도로에 방치된 동물사체를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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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꼼꼼한가젤241
    꼼꼼한가젤241

    안녕하세요. 꼼꼼한가젤241입니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목격하거나 사고가 났을 시, 각 지방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하면 각 지자체에 사고가 접수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번으로 신고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또는 환경부 콜센터 128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로드킬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로드킬의 신고는 통합되지 않아서 신고하기 전 동물의 생사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한국 도로공사(전국고속도로), 다산콜(국도 및 일반도로), 각 지자체 환경부(국도 및 일반도로) 로 연락을 주시고 위치 등을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에 연락을 두시면 됩니다.

  • 충주시 홍보맨 유튜브 컨텐츠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이면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면 시청 또는 구청 관할이므로

    도로가 무슨 도로냐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로 동물이 살아 있으면 야생동물센터

    죽었으면 자원순환과 담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