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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현재 지역가입자이구요 프리랜서이고 해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는 21년도 소득보다 23년도 소득은 낮게 신고되어 있어서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예요...
근데 11월되면 22년도 소득자료가 연계 된다는데
저는 22년도가 23년도 보다는 소득이 높아요...
조정을 신청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하는게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소득은 23년 5월 종소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연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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