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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제이
스타일제이21.05.06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조달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약과 같이 중도금 납부 기간이 1~2년 되는 동안 처음 계약할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의 출처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또한 이 조사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주 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나오며 만약 조사가 나온다면 소명 가능한 범위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 선정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의 여부입니다. 주택 취득자의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신고자료나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취득자가 보유할만한 자금이 대략 어느정도일지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그 자금과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불법적인 소득이나 무신고된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명요청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