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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10.12

유튜버와 MCN은 어떤관계로 해야하나요?

급여를 준다고 해야하나요? 그렇다기엔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계약한 관계라면 재무를 뭘 지급했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로 동의만 한다면 직원과 회사의 관계로 정의하고 급여처럼 원청징수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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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유튜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일 경우, 유튜버는 면세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와 관련된 세무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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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cn회사는 일종의 유튜버 기획사로 볼 수 있고, 독립된 유튜버는 이 회사와 계약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아니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는 자입니다. 수수료와 세금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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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CN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정산해주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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