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MCN은 어떤관계로 해야하나요?
급여를 준다고 해야하나요? 그렇다기엔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계약한 관계라면 재무를 뭘 지급했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로 동의만 한다면 직원과 회사의 관계로 정의하고 급여처럼 원청징수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유튜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일 경우, 유튜버는 면세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와 관련된 세무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cn회사는 일종의 유튜버 기획사로 볼 수 있고, 독립된 유튜버는 이 회사와 계약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아니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는 자입니다. 수수료와 세금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CN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정산해주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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