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유튜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일 경우, 유튜버는 면세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와 관련된 세무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