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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자전거가 도로랑 인도를 활보 하는데요

자전거가 도로랑 인도를 왓다간다 하면서

돌아 다닌는데 그런다가 사고 나까봐

걱정 되는데 경찰에 신고 하면 멈추엇

주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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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와우싱싱불어라🤩입니다.

    제가 예전에경찰청에 문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운행하려면 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하여야 하고 인도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가야합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