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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집게벌레51
후련한집게벌레5121.02.20

사업이힘들어페업을하고 회생을 하려했으나변제금액이크포기했습니다이유는부가세가있어그렀다는데어덯하죠

사업이힘들어페업을하고 회생을 하려했으나변제금액이커포기했습니다이유는부가세가있어그렀다는데 월250만원에 변제금이 160 만은 너무많다고생각합니다

5인가족에와이프는 육아휴직중이라서 실질적으로도움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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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변제기간의 절반안에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라면 5년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고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에 부과세 미납 채무가 있다면 이역시 채무로 변제해야 할 것이며,

    변제금이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 기준에도 못미치는 점) 그러므로

    이의 신청이나 기타 관련 의견 진술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