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가 나올텐데, 적게나오게 지금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0년전에 부담보증여로 그린벨트지역에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동안 재산세는 제가 내고, 토지는 아버지가 경작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땅을 매각하였을때, 양도소득세가 나올텐데, 적게나오게 지금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8년 이상 해당 지역과 인접,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을 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범위가 매우 큰 만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현재 가진 정보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보시거나 직접 해당 규정을 찾아보시어 판단해보시고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양도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신 후 양도하시면 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면액이 한도를 초과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양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