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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태양새53
신박한태양새5323.03.13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한 주주도 주총 당일날 현장 참석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를 통해 당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당일날 주총 현장 참석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이중투표는 안되겠지만 주총장 입구에서 거절되서 내부 현장 참관도 못하게 되나 싶어서요!!

(고생해서 갔다가 입구컷 당하면 억울하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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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주주 또한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석하셔서 주주총회의 내용과 안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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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당연히 출입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되는 특성상 중요안건에 대하여 투표율을 높이기위한 장치이지만 기투표자라도 영업보고 및 일반결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주들은 당연히 참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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