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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튼실한낙타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받고 4대보험료를원천징수했는데 작년 7,8월일인데 아직까지 납부를해주지않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는 금액이 신고는 되어있는데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다시 부담할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납부의무 위반 문제로 보입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회사에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을 근거로 납부를 요구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담당 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사업장 체납 사실과 기여금 개별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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