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3천만원을 보태드렸을 때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과거 3천만원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액인 2,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과거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5,500만원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소명신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