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얌전한황새289
얌전한황새289
21.04.16

증여세 이 경우 소명 가능할까요?

전에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면서 저축했던 돈 3천만원을 보태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5천500을 통장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세법에 무지했던터라 5천이상 입금을 받은 것은 증여세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태드렸던 부분을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부모자식간에 따로 무슨 계약서나 서류를 쓴 것도 아니기때문에


1.어떻게 증빙을 하면 되는지와

2.어디서 소명신고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