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한 내역이 확실할 경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4.6%이나, 그보다 낮은 이율 또는 무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이자상당액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원 중 (1) 부모님 차입 2억원 (2)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로서 증여세 면제 (3) 1.5억원은 증여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인지 사실 관계가 모호한 듯 합니다. 재산출처소명시 차용증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나, 차용증의 내용이 여타 다른 차용증과 유사한 내용이어야 하고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