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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3

사측서 원천세자체를 신고를 안했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수없나요?

회사에서 원천세자체를 신고를 안했다고 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수없는것인가요?

배우자쪽으로도 공제받을수는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5월에 하라고하는데,그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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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면 회사는 경비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선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것이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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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아예 안한거면, 질문자님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급여도 매월 지급 받았을텐데 원천세 신고를 안한 것이 의문인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규직의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원천세 신고를 안하고 4대보험 신고도 안했다면 배우자 쪽으로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후 국세청은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이 과다환급 신고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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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셧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의 분류가 확정이 안된것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대원칙하에 근로소득자이면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경비로도 인정받을수 없는데, 기한이 지난후 사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당초 소득이 100만원(급여 150만원)이상이 된다면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우자, 질문자 모두 재신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것은 근로소득만이 있는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미리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2월에 미리 하지않았다면,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측에서 말한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는것이 맞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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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정을 말씀해보시고 회사측에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도록 조치를 취한뒤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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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각종 가산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안 한 경우이며, 근로자의 요청에도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연말정산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못 하더라도 회사 담당자의 답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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