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셧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의 분류가 확정이 안된것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대원칙하에 근로소득자이면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경비로도 인정받을수 없는데, 기한이 지난후 사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당초 소득이 100만원(급여 150만원)이상이 된다면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우자, 질문자 모두 재신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것은 근로소득만이 있는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미리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2월에 미리 하지않았다면,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측에서 말한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는것이 맞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