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수점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증권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도 있어 완전한 시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주점 구입의 경우는 몇자리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소 '금액단위'로 나누어져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단위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최소 호가를 정하고 있으며 보통 1천원 이상의 주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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