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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수염고래71

젊은수염고래71

22.03.19

프리랜서 용역비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할 시 문제사항이 있나요?

회사와 프리랜서간의 계약서 체결 후, 사정상 법인 명의 계좌 대신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지급했을 시

회사나 프리랜서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계약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관련해서 세금신고시 불이익이 있다거나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금원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차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의 계좌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해야 할 돈을 임직원이 지불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차입금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용역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이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준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에게 다시 입금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