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지급 시 지방소득세 14원 징수 하였으나 신고 시 10원으로 반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어느 분에게 지방소득세 14원을 징수하였으나
오늘 신고하려고 보니 지방소득세는 원단위가 0원이 아니면 신고가 안되어서 1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 원단위 절사)
이 경우 저희가 해당 근로자에게 4원을 더 징수하였으니 미지급금 잡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4원 잡이익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징수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조금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