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어느 분에게 지방소득세 14원을 징수하였으나
오늘 신고하려고 보니 지방소득세는 원단위가 0원이 아니면 신고가 안되어서 1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 원단위 절사)
이 경우 저희가 해당 근로자에게 4원을 더 징수하였으니 미지급금 잡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4원 잡이익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징수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조금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세금 납부시 원단위는 절사한 후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으로 14원을 원천징수하고 10원을 납부하는 경우 4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징수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로부터 과도하게 징수한 금액이므로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