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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호탕한페리카나19722.05.09

급여 지급 시 지방소득세 14원 징수 하였으나 신고 시 10원으로 반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어느 분에게 지방소득세 14원을 징수하였으나

오늘 신고하려고 보니 지방소득세는 원단위가 0원이 아니면 신고가 안되어서 1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 원단위 절사)

이 경우 저희가 해당 근로자에게 4원을 더 징수하였으니 미지급금 잡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4원 잡이익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징수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조금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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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세금 납부시 원단위는 절사한 후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으로 14원을 원천징수하고 10원을 납부하는 경우 4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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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징수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로부터 과도하게 징수한 금액이므로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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