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전거 기준이 넘어가는 전기 자전거에 번호판을 부착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준오토바이 같은 전기 자전거가 요즘 많잖아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전거 기준을 넘어 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속도가 빠른 제품들이 많은데 왜 이런 전기 자전거들에는 번호판 부탁을 안하는 건가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들 돌아다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자전거나 준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안다는건 명백한 불법행위에요

    ​이제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25km/h 이상 속도가 나면 안되고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걸 넘어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자전거도로를 다니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 단속대상이 되죠

    ​이제 번호판이 없는 준오토바이급 전기자전거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개조 차량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불법 개조나 튜닝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글고 이런 차량들은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어서 사고발생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런 불법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전기자전거 정말 문제죠.

    저도 가끔 질주하는 전기자전거를 보면 분명 스쿠터의 마이너 버전 수준의 빠른속도 그리고 육중하기까지 한 전기자전거에 번호판 부탁을 의무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순정의 전기 자전거들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불법개조로 법적으로 정해진 전기자전거의 최대속도인 시속 25km를 한참 상회해 100km은 우습게 찍는 무시무시한 전기자전거들도있고 그런 전기자전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작년 11월자 기사도 있는데요.

    문어님의 말씀대로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처럼 등록해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그런 불법 라이더들도 잡기가 훨신 수월해 질텐데 그러질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등록 의무가 없으니 번호판 발급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25km로 제한되어있고 25km미만의 속도를 내는 탈것들은 PM(Persnal Mobility) 분류되어 있고 여러 판매사들도 그기준을 지키고 있다는게 그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