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가스 차단 후 가스렌지 교체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가스렌지 교체를 해도 되었으나
가스 호스나 연소기 교체작업을 임의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개정 2020.12.29, 시행 2022.1.1]으로
별표1 비고 제4호의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동해팬션 폭발사고를 계기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겠으나
가스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