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을 형제가 나누어 받는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시 형제 한명이 보험 수령이 2에서 3년간 합의를 안하면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해야하니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만큼 청구하여 각자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면, 동의된 상속인분만 먼저 받고 동의 안한 상속인은 본인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