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을 계좌에 보관해야하나요?
부동산법인 설립시 3천만원 자본금으로 등록했구요 경매를 위주로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법인계좌 개설할때 한도계좌로 개설돼서
당장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인출할 수 없어
체크카드 사용할 금액 100만원만 입금하고 대표계좌에서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했다 패찰시 입금하고있습니다.
현재 차액 2900만원이구요
은행에서는 뚜렷하게 입증할만한게 있어야 한도계좌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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