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을 계좌에 보관해야하나요?
부동산법인 설립시 3천만원 자본금으로 등록했구요 경매를 위주로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법인계좌 개설할때 한도계좌로 개설돼서
당장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인출할 수 없어
체크카드 사용할 금액 100만원만 입금하고 대표계좌에서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했다 패찰시 입금하고있습니다.
현재 차액 2900만원이구요
은행에서는 뚜렷하게 입증할만한게 있어야 한도계좌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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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생긴 자본금은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세무상 적격증빙 등의 서류를 수취
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자본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