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경 다세대빌라를 277,000,000원에 매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집으로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저희 빌라의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책정되어 나온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구청의 우편물을 받고 지난 6월 10월 보상 금액이 결정되고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빌라 앞 공용토지 13제곱미터가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공동 명의라서 한 사람당 2,892,350원을 받았습니다.
관한 세무서에서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과 계산법을 모르기에 알아 보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세 신고 양식에 기재하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부의 토지만 양도 한 것이기에 2020년 당시의 취득금액을 저희가 양도한 토지분할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