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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왜가리249
행운의왜가리24921.04.05

세대분리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동일주소) 거주하는 부모, 자식(30세 이상)의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세대분리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리비 납부나 등등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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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가 아니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위 법령은 30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같은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되어 있어도 별도세대로 보는 조건은 부모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65세 일 경우에는 동거봉양으로

    별도 세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30세 이상의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 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다름

    2. 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같지만 부모 중 어느 한쪽이든 65세 이상일것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