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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0.08.19

등기이사퇴임과 주식양도 관련 세무서 신고 문의

몇년간 운영안한 법인회사에 오래전 등기이사퇴임과 주식양도를 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처리를 안해줬습니다 저희쪽도 이게신고하는건가해서 깜빡했구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보니 대표가 등기이사는 없앴고, 주식양도증을 써준다고 신분증사진 보내래서 보냈는데요 이경우 등기이사 퇴임(해임) 등재가 안되있는걸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주식양도증에 무상양도나 액면가액거래로 해달랬거든요 실제 투자나 들어간돈이 없어서요

무상양도나 액면가액 거래로 주식양도증오면 이거 신고는 해야하나요?또는 등기이사해임건만 확인되면 끝나는건가요?

벗어나고싶습니다 실익도 없고, 이게 재산으로 잡혀있어서 금액은 그리 안큰걸로 아는데 그래도 1,2천인가 어차피 제돈도 아니고 실제 사용할 화폐가치조차 없는데 이것때문에 근로장려금 1.4억 아주 조금초과로 50%감면에 이게 재산으로 잡혀있으니 사용도 못하는 실익도 없고, 팔수도없는 의미없는 유가증권으로 혜택을 못받는게 많습니다 빨리 처리좀 하고싶은데요 그냥 관할세무서로 가면되나요?

마지막으로 등기이사가 해임되도 이 유가증권이 남아있을수있나요??등기이사는 해임시켰는데 하긴 실제 존재안하는 유가증권이라 있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지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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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등기이사 퇴임(해임) 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확인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등은 주식등의 가액을 평가를 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될 것이며, 만약 액면가액 등보다 주식가액이 낮다면 액면가액으로 양도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고는 해야할 것이며, 양도세등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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