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투자증권에서 하는 펀드(매도가능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분배금(배당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분배금을 (차변) 정기예금 / (대변) 배당금수익 으로 처리를 하여 결산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배당금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납세금으로 잡아 법인세 신고서 기납부세액에 잡아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세무조정을 위해서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