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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탄핵관련 헌법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하나요

이번에 헌법재판 회의에서 헌번재판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3명을 더 뽑으면 총 9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동의하면 탄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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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해안돌문어6050
    남해안돌문어6050
    24.12.31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이 있다면 그 중 과반수인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높은 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라면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전체적인 판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의를 해야지 탄핵이 됩니다. 즉 최대 정원 9명이니 9명 중 6명이상이 동의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