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설 중 입니다.
건설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잡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괴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능 폐기물처리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