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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아빠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중인데 제가 과속(13km초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1.과태료처분을 받기만해도 착한운전마일리지가 깨지나요?
2.착한운전마일리지가 안깨지려면 운전자를 밝히면 된다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전과자 되나요? 기록이 남아서 직장생활에 영향이 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과태료처분을 받아도 착한마일리지가 깨지지는 않고 감점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만큼 더 노력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점수를 쌓아야겠지요.
운전자를 밝히면 착한운전마일리지유지에 도움되겠지요.
전과자는 안됩니다.
기록이 남아도 직장생활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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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과태료 처분만으로 깨지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록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록지빠귀92
과태료 냈다고 전과자 되는것 아님니다 . ㅎㅎ많이 과속 하면 벌점은 나올수 있구요, 그게 쌓이면 정지는 받을수 있으니 항상 법규는 잘지켜야 합니다.
강력한여새275
자동차 운전에서 속도나 신호. 주차위반해서 과태료는 가끔 받을수 있습니다. 전과나 이런거 전혀 무관하구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더 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