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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

상대방을 게임 약관위반을 신고 후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게임은 게임 재화(돈,아이템 ,계정 등등)와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약관 위반입니다.

그래도 불법은 아니기에 유저들끼리 암묵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약 80만원치 거래를 하는데 제가 게임 재화 판매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게임재화 구매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게임재화를 넘겨주고 상대방이 돈을 안넘겨줘서

게임내 신고 행위(현금거래 위반)로 상대방 아이디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게임돈은 게임 회사가 회수한 상태고 저는 손해만 본거 같은데

제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게임 머니가 증발을 했어도 원인은 상대방에게 잇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제 게임돈에 대한 보상 요구을 상대방에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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