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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08.05

상대방을 게임 약관위반을 신고 후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게임은 게임 재화(돈,아이템 ,계정 등등)와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약관 위반입니다.

그래도 불법은 아니기에 유저들끼리 암묵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약 80만원치 거래를 하는데 제가 게임 재화 판매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게임재화 구매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게임재화를 넘겨주고 상대방이 돈을 안넘겨줘서

게임내 신고 행위(현금거래 위반)로 상대방 아이디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게임돈은 게임 회사가 회수한 상태고 저는 손해만 본거 같은데

제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게임 머니가 증발을 했어도 원인은 상대방에게 잇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제 게임돈에 대한 보상 요구을 상대방에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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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통해 게임재화를 받아가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게임재화가 회수된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게임재화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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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재화를 넘겨준 이상 채무이행을 다 한것이므로, 상대방의 채무이행청구(현금지급)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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