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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관박쥐66
2023년 11월 매형이 세대주고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택 취득 후 몇달 뒤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집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매형집에 있을 때 전 1가구 2주택자인가요?!
만약 맞다면 저는 1가구 2주택(매형집) > 1가구 2주택(부모님집)이 된건데 이 때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형과 본인은 본래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해당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혼인합가 양도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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