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동일성분의 의약품들간 급여/비급여 구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성분 함량이 완전히 동일하고
제약회사, 약품명만 다른 의약품들인데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던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또 동일 성분의 의약품도 병원마다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들이 정해져있나요?
( A약품과 B약품은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C병원에서는 B약품 처방이 불가능하고 A약품만 처방 가능하다 )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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