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 의약품들간 급여/비급여 구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성분 함량이 완전히 동일하고
제약회사, 약품명만 다른 의약품들인데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던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또 동일 성분의 의약품도 병원마다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들이 정해져있나요?
( A약품과 B약품은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C병원에서는 B약품 처방이 불가능하고 A약품만 처방 가능하다 )
이런 식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분 함량이 완전히 동일하고
제약회사, 약품명만 다른 의약품들인데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던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 그런건 없고 어떤 성분의 약이 예를 들어 혈증 농도가 백 이상일 땐 보험이 되고 그 이하인 경우 보험이 안 돼서 보험 약이 급여도 되고 비급여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또 동일 성분의 의약품도 병원마다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들이 정해져있나요?
( A약품과 B약품은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C병원에서는 B약품 처방이 불가능하고 A약품만 처방 가능하다 ) 이런 식으로요
☆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분명 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을 병원마다 다 다른 상품명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