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의무화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요즘 노후화 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는데요, 노후된 아파트 엔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더큰 화재로 번지는데요,우리나라 아파트, 스프링쿨러 의무화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에, 2005년에는 11층 이상으로, 2018년에는 6층 이상으로,

    2020년부터는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도 점차 스프링쿨러 설치가 권장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모두가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 우리나라 아파트에 스프링 쿨러 즉 6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법이 1990년도에는 16층 그리고 2005년에는 11층 그리고 2018년도에는

    6층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는 2024년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법이 지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아파트 스프링쿨러는 소방법에 의해서 1992년 16층 이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1층이상이거나 1,000㎡이상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아파트 스프링쿨러 의무화는

    1990년 16층 아파트이상

    2005년 11층 아파트 이상

    2018년 6층 아파트 이상건축물 현재는 지상 6층

    이상 아파트 건축물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시점은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요 1992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8일 개정 소방법: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령: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2018년 1월 27일 이후: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도록 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 아파트(6층 이상)는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며, 2005년~2018년 사이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1992년~2004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단지의 상당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