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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빌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 영수증도 있는데 (계약금) 이경우에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

전산입금증이 필요하다는데 어머니계좌에서 매도인계좌로 이체를했어서 이경우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긴했는데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맞으시죠? 계약서, 매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산입금증을 타인 명의로 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했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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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IRP)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가능합니다.

    다세대빌라 매매계약서(매도인 서명과 도장 포함)와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면 중도인출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전산입금증은 어머니 계좌 이체로 대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자금출처확인서(국세청)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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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매매계약서가 있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것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5천만원 초과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기에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는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