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있는데 공동주택처럼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처럼 단독주택에서 출입구와 생활 공간등을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1.1 인터넷에서는 세대분리가 주민센터 재량이라 인정받을 수 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말도 맞나요??
2. 단독주택(다가구 X)에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세대가 2개가 되어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나요??
3. 분리된 세대에 세를 줄 수 있나요?? , 전세의 경우에 분리된 세대는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