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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너구리288
핫한너구리28822.08.01

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

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있는데 공동주택처럼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처럼 단독주택에서 출입구와 생활 공간등을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1.1 인터넷에서는 세대분리가 주민센터 재량이라 인정받을 수 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말도 맞나요??

2. 단독주택(다가구 X)에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세대가 2개가 되어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나요??

3. 분리된 세대에 세를 줄 수 있나요?? , 전세의 경우에 분리된 세대는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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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반려될 경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엔 소득이 있어도 인정받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으며 타인일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정확히 모르겠으나. 세대분리 자체도 소득세법과 주택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과 다가구를 분류하는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3.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대항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