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
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있는데 공동주택처럼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처럼 단독주택에서 출입구와 생활 공간등을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1.1 인터넷에서는 세대분리가 주민센터 재량이라 인정받을 수 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말도 맞나요??
2. 단독주택(다가구 X)에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세대가 2개가 되어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나요??
3. 분리된 세대에 세를 줄 수 있나요?? , 전세의 경우에 분리된 세대는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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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반려될 경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엔 소득이 있어도 인정받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으며 타인일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정확히 모르겠으나. 세대분리 자체도 소득세법과 주택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과 다가구를 분류하는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3.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대항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