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연 100만원 한도)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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