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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3.01.30

아이 보험베를 와이프가 내고있을경우 재가 공제는 못받나요?

아이들은 제밑으로 들어와있지만 보험비는 아이엄마가 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아이들 보험비는 따로 공제를 받을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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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연 100만원 한도)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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