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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2.05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요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등 부가세를 감면할수 있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홈텍스를 이용하려는데요 감면 사항을 어떻게 이용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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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비사항은 사업과관련된 비용으로서 각종 지급수수료, 공사비용등 수선비,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을것이며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비용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관련 점검 등 수수료, 세무대리 기장료등 지급수수료, 수선비 지출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항목등은 워낙 범위가 넓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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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여 감면불가능하십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면 충분한 것이며 보통 관리비, 수선비,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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