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녀 세액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녀가 성인이어도 무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무직인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녀가 사용했을때,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말고는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