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알 수 있나요?
집은 A가 주담대를 받아서 구매하고,
B가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았는데
2년뒤에 B는 전세대출 연장을 했고,
A랑 B가 혼인신고를 하고 A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실거주 채우기)
은행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은 이미 된 상태이고 다음 연장은 하지 않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를 세대원으로 하는게 나을지 세대주로 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