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소급발급에 대한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빌라 임대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달라고 하니 가장 최근 것만 발행해주고 그 전 것은 발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것은 소급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발급을 해야 하며 5년이내까지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