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구나 이미지만 있으면 NFT를 만들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들고
해당NFT를 특정 NFT거래소에서 거래하여 판매될경우 저작권법또는 관련된 다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NFT에 특화된 법률은 없으며,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인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