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든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누구나 이미지만 있으면 NFT를 만들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들고
해당NFT를 특정 NFT거래소에서 거래하여 판매될경우 저작권법또는 관련된 다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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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NFT를 특정 NFT거래소에서 거래하여 판매될경우 저작권법또는 관련된 다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