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TV 수신료는 TV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시청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등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 이체를 해체하고 매달 개별 납부하시면 시청료와 분리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대신 수신료가 계속 미납 금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티비를 수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티비 수신료는 실제로 티비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티비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티비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