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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독수리96
한가한독수리96
19.07.04

개인 간 중고차 매매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계산 하나요?

형제로부터 타고 다니던 오래된 중고차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인

수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등록 신고를 할 때에는 실제 매매 가격을 인정해서 취·등록

세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 와는 상관없는 중고차 매매를 위한 별도의 규정

이 있어 이에 맞춰 취·등록세를 계산해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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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중고 자동차시세보다 낮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그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