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중고 자동차시세보다 낮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그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