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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독수리96
한가한독수리9619.07.04

개인 간 중고차 매매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계산 하나요?

형제로부터 타고 다니던 오래된 중고차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인

수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등록 신고를 할 때에는 실제 매매 가격을 인정해서 취·등록

세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 와는 상관없는 중고차 매매를 위한 별도의 규정

이 있어 이에 맞춰 취·등록세를 계산해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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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중고 자동차시세보다 낮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그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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