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자동)운전자의 차량운전 가능 범위는
2종보통 오토 운전자 입니다. 경력 10년이 지났는데 가능한 탑승임원 기준 차량운전범위가 궁금합니다. 스타렉스 운전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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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2종 보통 운전자의 경우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 오토 운전자 입니다. 경력 10년이 지났는데 가능한 탑승임원 기준 차량운전범위가 궁금합니다. 스타렉스 운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2종 보통 운전자의 경우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