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요청 정도로는 의료기록 열람은 불가합니다.
대신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의 경우 본인의 병력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고지나 거짓고지 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가입할 때 의료기록 열람을 허가하는 서명을 하기에 보험사 신계약인수팀에서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설계사는 개인적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