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