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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쭈꾸미205

살가운쭈꾸미205

가족 건설 사업장 세금 폭탄 질문 관련.

대표자는 오빠로, 1인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작은 건설 사업장입니다.

주요 매출은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대표: 오빠

일용직 근로자: 아빠와 본인(동생)

현 상황

아빠와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있으며, 매달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항목:

일용직 근로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현재,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폭탄, 세금 폭탄으로 인해 사업장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가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대리 세무사가 “자기네들한테 낼 월 정산 비용보다 가산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은 계절적 영향을 받아, 겨울철(2~3개월) 동안은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현재 아빠와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고 있는데,

일용직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직장인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세금문제가 어떤것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대보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대상자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반드시 상용직(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형태)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