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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1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기간 질문 드립니다

10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한달 계약직 알바를 해서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계획인데

한달 알바 공고엔 3/1-3/31 근무로 기간이 올라와 있는데

월,화,금,토,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실제 근무 시작일이 3/6 부터가 된다면 한달 근무한 걸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혹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3/1 부터 3/31 까지라고 적어주신다면 6일부터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달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고 4대보험도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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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달력상 한달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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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3/1 ~ 3/31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다면 실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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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3.6.이라도 고용보험 신고시 취득일자를 3.1.로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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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시작일이 3월 6일이므로 고용센터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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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3.1.~3.31.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취득일을 3.1.자로 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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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1부터 3.31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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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달 근무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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