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한달 계약직 알바를 해서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계획인데
한달 알바 공고엔 3/1-3/31 근무로 기간이 올라와 있는데
월,화,금,토,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실제 근무 시작일이 3/6 부터가 된다면 한달 근무한 걸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혹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3/1 부터 3/31 까지라고 적어주신다면 6일부터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달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고 4대보험도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