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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8.22~25.8.21일까지 전세계약했고,
예상으로는 2년뒤(25.8.22~27.8.21)에 추가로 계약할것같은데요,
이럴 경우 보증보험을
2년뒤부터 가입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 계약기간동안만 보장 가능 합니다.
추가로 연장을 원한다면, 25년 8월 만기 전에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보증보험사에 제출 해야 합니다.
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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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은 안되어 있으시고 내년 연장 시 가입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 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50%이상 남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하기에
재계약 후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가입 조건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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