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음식점
주 1회 휴무 (월요일)
출근 11시부터~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30분
8월 1일부터17일까지 시급 11,700원
시급인상으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급 13,000원 일때 급여는 8월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700원*256.355*17/31+"13,000원*256.355*14/31= 3,149,8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단순하게
그 일자를 기준으로 전 후 각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에
시급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시점 전후로 시간을 구해서 해당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가산시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