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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6

5인미만 사업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5인미만 음식점

주 1회 휴무 (월요일)

출근 11시부터~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30분

8월 1일부터17일까지 시급 11,700원

시급인상으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급 13,000원 일때 급여는 8월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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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700원*256.355*17/31+"13,000원*256.355*14/31= 3,149,8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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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단순하게

    그 일자를 기준으로 전 후 각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에

    시급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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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시점 전후로 시간을 구해서 해당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가산시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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